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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ISA로 투자하면 5000만원 넘게 벌어도 '비과세' 본문
구경민 기자
2021.07.26. 16:19
신규확진자 1365명…비수도권 39.6%
'백신 의무화' 뉴욕·캘리포니아 "모든 공무원 접종해야"
© MoneyToday ISA로 투자하면 5000만원 넘게 벌어도 '비과세'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을 도입했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지만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ISA가 국민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하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계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관리·보유하도록 하는 계좌로 일정 의무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며 예·적금,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을 담으면 된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5000만원 넘는 소득엔 20%, 3억원 초과 소득엔 25% 세율)가 도입되는 만큼 ISA 비과세 혜택에 이를 추가했다.
예를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5월말 ISA의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은 8조1000억원이고 올해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되는 우정사업본부와 연기금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연장된다. 정부는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 코스닥150선물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가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증권거래세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 장기펀드(계약기간 3~5년)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3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도 완화환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세제 개정안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의 세제 개편이 빠져 있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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