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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간첩 누명’ 오경대씨, 국가로부터 18억원 보상받는다 본문

🎬 탐라. EBS 다큐

??? ‘제주 간첩 누명’ 오경대씨, 국가로부터 18억원 보상받는다

Ador38 2021. 8. 16. 09:31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21.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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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간첩으로 몰려 15년을 옥살이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경대씨(81)가 제주 서귀포시의 감귤 농장에서 웃고 있다. 오경대씨 제공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경대씨(82)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18억원을 받게 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지난 11일 국가가 오씨에게 18억920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오씨가 지난해 12월31일 형사보상금 청구를 한 지 8개월만이다. 형사보상법이 규정한 보상 결정 기한(6개월)을 넘겨 나온 결정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형사보상법상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이고, 상한은 5배인 34만3600원이다. 재판부는 오씨가 1967년 3월26일 수사기관에 연행돼 1981년 8월15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5257일간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해 형사보상금의 상한액을 적용했다.

 

오씨는 재판 53년 만인 지난해 11월20일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전쟁 때 실종된 이복 맏형 오경지씨가 1966년 6월 제주에 나타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경지씨는 ‘일본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오씨를 북한으로 가는 배에 태웠다. 오씨는 닷새 만에 풀려났다. 경지씨는 서울에서 회사원 생활을 하던 셋째 형 경무씨를 만나게 해달라며 오씨를 협박했다. 경무씨도 북한에 끌려가 평양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경무씨가 월북 사실을 자수한 뒤 오씨 형제들은 수사기관에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법원은 1967년 9월 오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경무씨는 사형을 당했다. 둘째 형 경부씨는 징역 2년, 동생 경심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씨가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환영하지만 형사보상법이 정한 6개월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신속한 피해 보상이라는 형사보상법 개정 취지대로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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