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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민노총 위원장은 안에서 간담회…경찰은 구속영장 가져가놓고 ‘팔짱’ 본문
석남준 기자
2021.08.1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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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18일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정동의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았지만, 민노총의 거부로 구속영장 집행 시도 20분 만에 철수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데, 경찰이 ‘보여주기식 쇼’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며 “노동자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변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 절차인 구속영장 집행에 따를지는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고 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 명 규모(주최 측 추산)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는 10월에는 조합원 1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들고 경향신문사 사옥에 도착한 것은 기자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장 등 수사관 10여 명은 낮 12시 35분쯤 민노총 측 변호인을 만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니 협조해달라”고 하자, 변호인은 “수색영장이 있느냐”고 물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 소유의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색영장 없이도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다고 답하자, 민노총 측은 구속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 관계자는 “오늘 (민노총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거나 응할 생각,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철수했다. 민노총 측에 구속영장을 제시한 지 20분 만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경찰이 법 집행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색(搜索)이란 것은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다는 개념인데, 이날은 양 위원장 위치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 집행을 폭행 등으로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시킬 수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판례 등을 볼 때 긴급한 사정은 피의자가 도주하려고 할 때나 자해하려고 할 때와 같은 상황을 뜻한다”며 “민노총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제 경찰이 민노총의 저항을 무릅쓰고 영장 집행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노총은 경찰이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위원장 보호조를 짜는 등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사법적 구인(拘引) 절차에 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선, 민노총이 오는 10월 20일 총파업을 성사시킬 때까지 양 위원장 ‘체포 작전’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 위원장은 이날 “(10월 총파업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가장 규모 있는 노동자 투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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