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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무성 검찰 송치···'가짜 수산업자'한테 렌터카 받은 혐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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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무성 검찰 송치···'가짜 수산업자'한테 렌터카 받은 혐의

Ador38 2021. 12. 16. 12:43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2021.12.16. 12:00

© 연합뉴스 김무성 국민의힘 고문. 연합뉴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검찰에 16일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고문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고문은 현역 국회의원일 때 김씨로부터 렌터카를 받아 수개월간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고문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기 시작했고, 지난 9월 김 고문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김 고문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도 같이 고발했으나 경찰은 두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 김 고문의 친형 등 7명에게서 선동오징어(배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16억원 중 대부분인 86억4000만원이 김 고문 친형의 돈이었다. 김씨는 이 돈 중 37억여원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김씨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공판에서 “김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반환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변제를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씨는 김 고문 외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모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모 TV조선 기자 등 6명이 함께 송치됐다.

 

김씨에게 수산물 등을 받아 수사선상에 올랐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물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에 미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다.

 

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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