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이 있는 근육에 침을 찔러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시술이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환자들의 허리에 침을 놔주는 등 한의사 자격증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의사였던 김씨는 디스크나 허리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2014년 1·2심은 김씨가 한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의학자가 개발한 IMS시술은 침을 경혈(혈자리)이 아닌 통증이 있는 근육 부위에 직접 꽂아 자극을 가해 치료하는 시술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침술에 해당하는지 양의학계와 한의학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죄 근거로 언급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첫 대법원 판결에서 IMS시술을 침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1·2심의 심리가 부족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A씨는 ‘환자들의 제보를 받아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침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원심은 구체적 시술방법과 시술도구에 관해 면밀히 심리해 IMS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가렸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지법은 2015년 12월 김씨에게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의 허리부위에 침을 놓았는데, 침이 꽂혀있던 부위는 통상적으로 IMS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통증유발점에 해당하고, 꽂혀있던 방법도 하나의 바늘을 근육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방에서는 경혈에 침을 놓기 위해 주로 짧은 침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주로 30~60mm의 시술용 침을 사용했던 점, 삽입한 침에 전기자극을 가해 치료한 점, 피고인은 IMS정규강좌를 수강한 적은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지식을 따로 습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시술행위를 침술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행위는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수천 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침술행위는 한의학의 현대적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방법의 개발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에게 IMS 시술용 침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고 전기자극을 가하는 시술을 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시술 전 시술부위를 찾는 검사의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觸診)의 방법과 어떠한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그 유사한 측면만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穴位)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하는 것으로,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기보다는 오히려 유사하다고 보인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김씨는 6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