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이것 꼭 하세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21년 6월 이후에 전세나 월세 그리고 계약갱신을 하셨던 분들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년간의 유예기간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줄태니 1년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된다는 의미일수도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예가 되는건지 면제가 되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1년 6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가 되었다면 미신고 내역에 대해 소급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