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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중국 제조, 한국 운영, 덴마크 피해…크레인 사고 배상은? 본문
최민영 - 12시간 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현 여수광양항만공사)이 씨제이(CJ)대한통운과 중국의 크레인 제작사 대련중공기중집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국 회사의 책임은 100%, 대한통운의 책임은 70%라고 본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07년 10월20일 전남 광양항에서는 크레인 작동 중 와이어로프 절단으로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중국 제작사가 만든 것이었고, 이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대한통운에게 크레인을 빌려준 상황이었다.
선박과 화물 피해를 입은 곳은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였다. 이에 공단은 중국 회사가 하자 있는 크레인을 제작했고, 대한통운은 점검을 소홀히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크레인으로 하역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89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원고 쪽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크레인 제조사와 대한통운에게 똑같이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크레인 제조사는 하자 있는 크레인을 만들었고 대한통운은 크레인에 대한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지만, 공단 또한 크레인 매수 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잘 살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이 사고에 대한 크레인 제조사 책임을 70%, 대한통운의 책임을 30%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는 피해를 본 쪽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일으킨 쪽에게 최대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단 인정해서 피해를 본 쪽이 온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중복되는 채무는 채무자들끼리 다퉈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원고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진 뒤에 크레인 제조사와 대한통운이 소송을 통해 채무 부담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제조사와 대한통운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독립적이지만, 각자가 발생시킨 사고는 공통적으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와 관련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면 크레인 제조사가 부담하지 않는 책임 부분을 대한통운이 부담하고, 대한통운이 부담하지 않는 책임을 크레인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크레인 제조사 책임을 100%, 대한통운 책임은 70%로 인정한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자 피고들은 법원 판단으로 지워진 책임의 범위가 너무 크다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를 들며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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