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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충격으로 아무 말도…” 본문
기사입력 2012-02-10 17:54:00기사수정 2012-02-10 23:15:29
"방대한 소명자료 냈는데…높은 산성 맞부딪친 기분"
"판사가 10년 계약직 전락…법적 대응하겠다"
연합뉴스
재임용 탈락을 공식 통보받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10일 "충격으로 지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고 글도 제대로 쓸 수가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통신망에 '두 번의 충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아침 재임용 탈락 소식이 보도된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재임용 탈락 공문을 받고서 또 한 차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위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며 "그런데 탈락 공문에는 내가 제출한 방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되지 않은 채 종전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은 높은 산성에 맞부딪친 기분"이라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서 판사는 "대한민국 판사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10년간의 근무평정이 어떻게 매겨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단 2주 동안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걸쳐 명단도 공개되지 않은 인사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고서 마지막 통지받은 사유도 단 두 줄이었다"고 심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서,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한 이 순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공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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