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잠자고 있는 휴면계정 속 숨은 돈 찾기 본문

🚦🚦 수리.생활경제(금융.보험.조세.주식.부동산)

잠자고 있는 휴면계정 속 숨은 돈 찾기

Ador38 2015. 8. 4. 15:24

[알뜰레시피] - 지금 잠자고 있는 휴면계정 속 숨은 돈 찾기

아래내용 참조

알뜰레시피 167호

지금 잠자고 있는 휴면계정 속 숨은 돈 찾기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나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몇 백 원 남았던 예전 통장, 보험금 지급 후 남은 잔액이 크지 않아 무심코 잊혀져 버린 것들이 많으셨죠?
이런 금액이 모여 잠자고 있는 휴면 계좌액이 무려 1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밖에 사용하지 않은 휴면상태의 로그인 계정 및 신용카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휴면계정 속 숨은 돈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내용 참조

여러분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돈을 찾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숨은 내 돈 찾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내용 참조

휴면카드 연회비 면제받기

지갑을 열어보면 언제 발급 받았는지도 모를 신용카드가 몇 장 있죠.
심지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연회비를 낸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휴면카드는 941만 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도 문제지만, 사용하지 않은데 연회비가 청구된다는 점 또한 문제였죠. 이제 이런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 면제가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연회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지난달 9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휴면카드 전환 후 이용정지 3개월 기간에는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휴면카드로 전환되면 카드사는 1개월 안에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여부를 묻고 이로부터 1개월 안에 소비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용정지 기간 중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영구 해지된다고 하니, 지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가 있는 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내용 참조

휴면계좌, 보험금 통합조회 해보기

만기가 다 되었는데 찾지 않은 예금이나, 잊어버린 계좌번호로 방치된 예금 등 지금 내 통장 속 잔액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푼돈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계좌 속 잔액이 지난해까지 약 1천 76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선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축한 후 일정기간(은행예금 5년) 찾아가지 않은 예금인데요.
휴면예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예금 계좌가 여러 개 일 경우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간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예금, 보험금을 조회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휴면 계좌만 확인할 수 있고요. 2003년 이전의 휴면 예금을 찾으려면 직접 은행 지점이나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휴면계좌 조회 요청을 하면 됩니다.
조회 방법은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https://www.sleepmoney.or.kr)로 접속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됩니다.

또 보험금을 내다가 못 냈을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찾아가지 않은 경우,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보험금을 못 찾아간 \'휴면보험금\'도 조회 후 잔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 통합 조회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뒤, 보험금이 나오면 해당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환급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보험금의 경우는 통상 이틀 내지는 일주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로 통장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 참조

가입한 휴면사이트 마일리지 확인하기

사이트를 검색해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할 때 이미 가입이 되어 있던 경우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은 사이트, 즉 휴면계정이 오는 8월부터 정책이 변경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1년 동안 로그인 되지 않았거나, 결제, 상담 등의 활동이 없으면 그 계정은 접근이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예전에 활발히 활동해서 마일리지, 쿠폰 등을 모아 둔 사이트가 있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이름과 이메일만 가입하면 된다고 하니, 가입의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아래내용 참조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결제할 때마다 쌓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어 조회해 보고 빨리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전에는 카드사별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야 됐다면, 이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주요 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끝! 내가 어느 카드를 만들었는지, 또 카드사별 사용가능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는 얼마인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카드 포인트 조회로 검색하여 어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플 실행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카드회사가 뜹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회사를 클릭하면 해당 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만큼 현금 사용도 가능하고,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계기를 통해 휴면계좌와 휴면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하여 잠자고 있는 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