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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레시피] - 챙겨두면 나에게 이득인 혜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본문
[알뜰레시피] - 챙겨두면 나에게 이득인 혜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알뜰레시피 163호
챙겨두면 나에게 이득인 혜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연말정산과 각종 세금으로 인한 지출이 큰 상반기였었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아 가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눈에 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은?
-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 ※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 ※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
- 자녀장려금은?
-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 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 미만) 1명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
- ※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나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요건
-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6. 01. 02 이후 출생)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도 범위에
- 포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음
- 총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
- 총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 주택요건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 재산요건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함. 주택, 토지 및
-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재산 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 지급
- 제외요건
-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015. 05. 01 ~ 2015. 06. 01(매년 5월)
- 기한 후 신청 : 2015. 06. 02~2015. 12. 01(신청 기간 종료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정기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를 차감되어 지급되니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총 소득 계산법 및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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