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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강화, 허용되는 차명거래는? 본문
[알뜰레시피] - 금융실명제 강화, 허용되는 차명거래는?
알뜰레시피 151호
금융실명제 강화, 허용되는 차명거래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지난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뉴스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되었지만 금융실명제가 생소하고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알뜰 레시피에서 강화된 금융실명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무엇일까?
추상적이고 생소하지만 금융실명제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거래 시 실명확인 후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금 통장을 만들려 할 때 가명, 타인의 명의가 아닌 반드시 내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금융실명제는 왜 생겼을까?
금융실명제는 1993년도 8월에 처음 시행하였으며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굳이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아도
됐던 거죠. 1960년대에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정부에서 허용했었습니다.
이때는 합법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각종 금융 비리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 된 금융실명제법 간단보기!
이번에 개정 된 금융실명제법 중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세금탈세, 비자금 조성, 도박자금 마련 등의 악질로 악용되던 차명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는데요.
따라서 불법차명거래가 적발 될 경우 처벌 수위와 범위가 높아지면서, 소유자 뿐 만 아니라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명의자)와 알선자도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전 금융실명제법 |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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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차명거래 적발 시 가산세 납부. | - 불법 차명거래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
- 서로 합의 시 타인 명의 예금은 처벌하지 않음 |
- 불법차명거래 적발 시 소유자, 명의자(이름을 빌려준 사람), 알선자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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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차명거래 인정범위
-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차명 계좌 개설가능.(단, 종합 과세를 피하기 위한 차명거래는 불법)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부모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에도 인정.
- 동창회나 부녀회 같은 친목 모임의 차명계좌 개설 가능.
배우자 명의 | 자녀 명의 | 부모 명의 |
---|---|---|
6억 원 | 5천 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 만원) |
3천 만원
|
점점 중요해지는 금융실명제!
이 밖에 강화 된 금융실명제법도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목모임의 차명계좌 개설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금융실명제가 보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혹시 사람을 신뢰해서 차명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자신의 자산은 본인명의로
해놔야겠죠?
보다 본인의 명의를 중요히 여겨 본인 명의자산 관리와 명의보호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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