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미
- 다음 불로그
- <iframe width="760" height="560" src="https://www.youtube.com/embed/bDp_UBovguQ?list=RDCMUCR1DO0CfDNPVdObksAx508A"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Archives
- Today
- Total
아름다운 因緣이 고이는 방
* 건보료 한 푼도 안 냈는데 되려 환급받은 '자산가' - 법 개정 시급... 본문
건보료 한 푼도 안 냈는데 되려 환급받은 '자산가'
<앵커>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건보료는 한 푼도 안 내는 자산가들이 수백억 원의 환급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살면서 주택도 3채나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건강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연금, 기타소득이 각각 항목별로 4천만 원을 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천만 원 넘는 병원비 가운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본인 부담금 810만 원만 냈습니다.
그중에 31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기까지 했습니다.
A 씨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상한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집이나 상가를 3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A 씨처럼 환급 혜택을 받은 가입자는 지난해 1만 4천600명,
환급액은 271억 원에 달합니다.
1명당 평균 환급액은 180만 원이 넘습니다.
자산가들의 이중 혜택 방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 수리.생활경제(금융.보험.조세.주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4회] 매년 이맘때의 ‘고민’…“독감 예방주사 맞을까요?” (0) | 2015.09.08 |
---|---|
[디·퍼] 교통사고 없는 세상은 과연 공상일까? (0) | 2015.09.08 |
* 홈플러스,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품으로 (0) | 2015.09.02 |
금융실명제 강화, 허용되는 차명거래는? (0) | 2015.09.02 |
[알뜰레시피] - 챙겨두면 나에게 이득인 혜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0) | 2015.09.02 |
Comments